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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어 및 종합시험

1. 외국어 시험

전공언어(영어, 일어, 독어, 불어, 중국어 중 택) 1과목을 선택하여 실시하며 2학기 이상 등록한자 (2학기 초)가 소정의 응시원서와 응시료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다.

※외국어 시험 면제자 (석사학위소지자 및 외국인)는 ‘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’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.

2. 종합시험

전공 2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18학점 이상 취득,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(4학기 초)가 소정의 응시원서와 응시료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다.

3. 합격인정

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, 종합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