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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·복학, 재입학 안내

휴학

  1.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 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. 다만 신(재)입학 및 편입학생의 경우 입학 당해 학기는 군입대 휴학과 질병에 의한 휴학에 한한다.
  2. 휴학을 하고자하는 학생은 대학원 소정양식의 휴학원서에 사유서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학과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 대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단,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학의 경우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
  3.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은 1회 2학기,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병역의무 이행, 질병, 임신.출산.육아로 인한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  4. 학기가 개시되기 전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휴학을 할 수 있다.
  5.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.
  6. 군입대로 미리 휴학할 경우에는 일반 휴학원을 제출한 후 입영 14일전까지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.

복학

  1.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 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  2. 미등록 휴학하여 복학할 때는 복학 당시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재입학

  1. 제적당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  2. 재입학 허가자는 해당학기 등록금과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  3. 동일과정에 재입학을 한 학생에게는 퇴학 및 제적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한다.
  4.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된 자가 동일학위과정에 재입학을 원할 경우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인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. 단, 특수대학원 통합학칙 제28조(제적)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.